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
2)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범위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시려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증빙서류(사본)를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방문, 팩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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