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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민센터에 환불신청을 하면, 기 납부한 주차요금을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일할 계산)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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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② 주차권 ③ 통장사본(배정받은 차량의 본인 명의) ④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배정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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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취소신청서(환불신청서)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팩스 또는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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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권 반납(분실 시 분실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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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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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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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배정자)의 계좌에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