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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업무자의 사용기간은 주차요금 선납 만료일까지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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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배정구획에 야간 장기 미배정시 업무자에게 배정가능/거주자 야간은 토,일,공휴일 전일 사용가능 *사용요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변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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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② 저공해자동차 ③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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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를 소지한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혜자, 반공귀순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 보훈처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⑦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⑧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서초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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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정기배정자로써 정기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주차요금을 완납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