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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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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번호 제       목 작성일 조회수
31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비어 있는 곳에 주차해도 되나요? 2019-03-06 2903
구획은 배정자가 요금을 납부하시고 사용하는 곳입니다.
09~18시 이내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공유주차장(모두의 주차장)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및 결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30 ◈ 거주자부정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진술 및 제출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019-03-06 1990
부정주차스티커 뒷면에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고 팩스 송부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9 ◈ 부정주차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2019-03-06 2082
해당 구획의 배정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동주민센터의 순찰에 의해 단속이 되기도 합니다.
28 ◈ 거주자부정주차 단속이란 무엇인가요? 2019-03-06 2002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 부정주차 방지를 통해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배정차량의 주차구획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부과를 2018년 3월 1일부터 서초구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 ◈ 배정받지 않은 차량의 잦은 부정주차로 제때 주차시킬 수가 없어요. 2019-03-06 2060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동안의 무질서한 주차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이다 보니, 
배정되지 않은 분들이 종전 습관대로 남의 주차구획에 무단 부정주차하면서 미안해하지 않고, 당연시하여 배정받은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배정받은 분들의 주차권리를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24시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부정주차지역의 순찰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6 ◈ 주차권을 못 받았어요. 2019-03-06 1481

주차권은 인터넷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ocho.park119.or.kr)

25 ◈ 주차권 케이스를 분실했어요. 2019-03-06 1375

 케이스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24 ◈ 주차권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2019-03-06 1929

주차권은 http://seocho.park119.or.kr에 로그인 하신 후, '주차권출력' 메뉴를 이용해 프린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납부가 완료된 후에 프린트할 수 있으며, 주차권 비닐케이스는 동사무소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23 ◈ 주차권 인쇄 버튼이 나타나지 않아요. 2019-03-06 1246

인터넷 주차권을 출력할 때 주차권 인쇄버튼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아래의 "지금 설치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주차권을 출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다시 한번 인터넷 주차권 출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 ◈ 인터넷 주차권을 프린트 하다가 에러가 발생 했어요. 2019-03-06 1073

인터넷 주차권은 3회만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 중 에러가 발생 하실 경우에는 나의 주차정보 - 각종 변경신청게시판에서 주차권출력요청으로 문의해주시면 다시 출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21 ◈ 주차구획을 사용도중에 삭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03-06 2152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도로의 여건이 변경되어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주차구획은 즉시 삭제됩니다. 
이 경우 빈 주차구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배정하여 주며, 
기 납부한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즉시 환불 조치하고 있습니다.

삭제문의는 서초구청 주차관리과(Tel: 2155-7275, 7277)로 해주십시오.

20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시간이 궁금합니다. 2019-03-06 2054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사용시간 

- 전일(00:00 ~ 24:00 , 24시간) 
- 주간(09:00~ 18:00 , 9시간) 
- 야간(18:00 ~ 익일 09:00 , 15시간)

 

19 ◈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주차난이 해결되나요? 2019-03-06 1211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해결의 첫걸음이며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 주택정책과의 우선순위 조정, 자동차산업과의 책임 분담 등 후속적인 조치들을 준비하기 위한 1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2019-03-06 1568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설치/정비하여 인근 주민, 업무자 등에게 배정하고, 주차단속 및 관리를 통해 우선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장 관리측면/도로(주차구획)사용의 점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유상으로 제공되며, 주차권 없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부정 주차차량으로 단속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곳에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 구획 내에 주차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17 ◈ 배정된 구획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2019-03-06 1397

배정된 구획을 주차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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