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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제도 안내

거주자우선주차 제도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 / 정비하여 인근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주차를 억제하여 차고지 공급을 증대시키며, 허가된 주차구획 이외의 주차를 금지시켜 긴급 차량의 소통 원활과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여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런던, 파리, 암스텔담, 샌프란시스코 등 이미 심각한 주차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시행중인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서울시에 도입되어 현재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부산시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주차장법 제10조
  •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주차구획 설치 가능
  • 전용주차구획 설치시 그 내용을 미리 공고 또는 게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전용주차구획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단속근거
단속안내
  • 단속 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부정주차 단속)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간에서 지정 받지 않은 차량이 부정주차하는 경우 견인
  • 주차권을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 단속될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4시간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주간에는 동주민센터,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차량
  • 배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 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 단속 제외 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