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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요금 안내

시간 및 요금 안내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연납 또는 3개월분기선납)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구 분 이용시간 거주자 업무자
전 일 24시간 120,000원
(월40,000원)
150,000원
(월50,000원)
주 간 09:00~18:00 90,000원
(월30,000원)
105,000원
(월35,000원)
야 간 18:00~익일09:00 60,000원
(월20,000원)
75,000원
(월25,000원)

공영주차장내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구분 이용시간 거주자 업무자
전 일 24시간 150,000원
(월50,000원)
이용불가
※ 배정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연납 또는 분기별(3개월분)로 선납하셔야 합니다.
※ 거주자 야간은 토,일,공휴일 전일 사용가능
※ 사용요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변경가능



주차요금 할인안내 (신청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만 해당)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5% 할인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정기배정자로써 정기배정기간이 개시되기 1일전까지 1년 주차요금을 완납한 자.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20% 할인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50% 할인
  •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등록증(또는 가족확인서)을 제시하는 자 (단, 주차요금 80퍼센트 감경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제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자
중복 적용 없이 주차요금의 80% 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1~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혜자, 반공귀순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보훈처장 및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한 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서초구 거주자가 운전자로 신분이 확인된 자

환불안내
환불 사유
  • 사용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
  • 사용기간 중 차량의 매각, 파손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기타 주택 내 주차장 확보, 인근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사용 포기
  • 공사 등으로 인한 주차구획선 삭제
환불 신청시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통장사본(배정받은 차량의 본인 명의)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배정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불 절차
  • 사용취소신청서(환불신청서)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팩스 또는 방문) → 환불 금액 산출 → 구청에 통보 → 신청자(배정자)의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