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배정 안내
신청종류
신청 방식
신청대상
신청 제외 대상
구비서류
배정안내
배정기준
배정 점수 산정표
배정 후 준수 사항
신청종류
- 정기신청 : 매년 10월경(신청기간 별도 공지)에 다음연도에 사용할 주차구획을 신청
- 수시신청 : 정기신청 후 배정되지 않은 구획을 대상으로 신청
신청 방식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제출
- 팩스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동주민센터에 팩스로 전송
신청대상
- 거주자(세대당 1차량에 한해 배정)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동(洞)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하는자와 거소신고된 외국인과 재외국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자(거주자 본인차량, 직계가족 명의 차량, 본인이 계약한 렌트차량, 재직중인 회사명의 차량)
- 업무자(관내 업체 1인당 1차량을 배정):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역내의 사업장(영업장)에서 사업하는 자와 상근하는 자
신청 제외 대상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영업용(단,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1.5톤 화물차 제외), 자가용 2.5t이상 화물차, 16인승 이상 승합)
- 특수자동차
- 캠핑카,캠핑트레일러
- 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로 사용하는 자의 차량
- 내집 주차장 사업(부설주차장 또는 담장허물기 등) 등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확보한 자의 차량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가산금 미납 차량
- 주택(건물)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동일 세대원 포함)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 해당 지역 내의 유료 노외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
-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특히 저해하는 자
구비서류
- 거주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확인을 위하여 주소변동 내역 포함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1가구 1차량 신청시)
- 업무자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 기타 해당자 : 가족관계등록부, 거소신고증, 리스(렌탈)계약서등
- 할인 및 가산점 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ㆍ18민주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명서, 참전유공자증, 의상자증서, 독립유공자증, 다둥이행복카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운전면허증(65세 이상시)
배정안내
- 주차장의 배정은 매년 1회 정기 배정(일정은 별도 공지)합니다. 단, 주차장의 신설, 사용 포기, 사용자 전출 등으로 빈 주차장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배정합니다.
-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은 구획을 업무자에게 배정합니다.
배정기준
- 주차장은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거주자에게 배정되지 않은 주차장이 발생 시 업무자에게 배정합니다. 단, 지정구획은 이해관계인(거주자, 업무자)에게 전일제로 배정합니다.
- 주차장의 배정은 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자 순서로 배정합니다.
배정 점수 산정표
| 기준항목내용 | 점수 | ||
|---|---|---|---|
| 주택(건물)과 신청 구획간의 거리 (직선거리) |
50m 이하 | 15점 | |
| 100m 이하 | 10점 | ||
| 100m 초과 | 5점 | ||
| 서초구 거주기간 (서초구 최종 전입일 기준) |
20년 이상 | 20점 | |
| 10~20년 미만 | 18점 | ||
| 5~10년 미만 | 15점 | ||
| 3~5년 미만 | 12점 | ||
| 1~3년 미만 | 8점 | ||
| 1년 미만 | 2점 | ||
| 자동차의 배기량 | 1,000cc 미만 | 10점 | |
| 1,000cc 이상 ~ 2,000cc 미만 | 5점 | ||
| 야간 신청 | 야간(18:00~09:00)시간에만 사용 | 20점 | |
| 공유주차 실적 | 2027년 배정 시 적용 -최대 1,500시간 공유(1월∼10월) -시간당 0.01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15점 | |
| 2028년 배정부터 적용 -최대 1,500시간 공유(1월∼10월) -시간당 0.013점(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20점 | ||
|
※ 수시배정자의 공유실적은 배정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의 공유실적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 공유시간 등록 후 차량 미이동, 부당한 공유실적 취득 등 공유주차 운영 취지에 반하는 행위 적발 시 다음 기준에 따른 제재 조치를 적용 - 적용방법 : 적발일 기준 3년간 누적 적발 횟수 적용 · 1회 적발 : 해당 연도 공유주차 가점 전부 무효 및 경고 · 2회 적발 : 해당 연도 공유주차 가점 전부 무효 및 사용자 선정 배점 총점에서 10점 감점 · 3회 적발 : 해당 연도 공유주차 가점 전부 무효 및 해당 연도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취소 |
|||
| 배정 대기기간(거주자) (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 |
신청일~현재 대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0점 | |
| 신청일~현재 대기 1년 이상 2년 미만 | 15점 | ||
| 신청일~현재 대기 2년 이상 3년 미만 | 20점 | ||
|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자동차 | 환경부 규정에 따라 산정한 등급 (표지 부착 차량에 한함) |
3점 | |
| 1가구 1차량 | 신청자의 세대원(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이 보유한 차량이 1대인 경우만 해당 ※‘1가구 1차량 확인서’ 제출 |
7점 | |
| 가산점 (중복없이 최고점수 1개만적용) |
장애정도 ‘심한장애’(업무자)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30점 |
| 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국가유공자(상이자 제외)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15점 | |
|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부상자 제외) |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 |
10점 | |
| 2자녀 이상 세대 |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 10점 | |
| 만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세대 (거주자) |
만65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 세대 (직계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장인장모, 신청일 기준 1년 이전 동일주민등록세대로 전입된 경우) |
5점 | |
배정 후 준수 사항
- 이면도로 주차장은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되고,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일할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 지정주차기간,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 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대상이 됩니다.
- 주차권은 잘 보이도록 차량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에 확인이 가능한 곳에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단속(견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주차구획은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시설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2 제2항에 의하여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차량 변경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중도 이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